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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1.10. 1.] [법률 제6474호, 2001. 5.24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조 (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)

제39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(이하 "審議調整委員會"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보험자·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

2.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

3.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·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

2. 제2항제2호의 위원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

3. 제2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.

⑤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⑥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0.12.14 기각 2000헌마659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2.05.31 기각,각하 2009헌마299 판례

재결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4.07.29 각하(1호전문) 2014헌마583 판례

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
대법원 2011.03.31 선고 2010구합25510 판례